변액보험 중도 인출 시 유의 사항 정리 | 필수 체크 포인트

업데이트: 2025-08-25

변액보험 중도 인출이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가 적립한 보험료의 일부를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적립금 감소, 보장 축소,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유의사항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도 인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중도 인출 가능 조건 및 한도

변액보험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주로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들입니다. 중도인출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12회 이내, 최저 10만원 이상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인출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2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의 상품은 1년에 4~12회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 조건
인출 한도 해지환급금의 50% 이내 (보험사별 차이 있음)
인출 횟수 연간 4회~12회 (보험사별 차이)
최소 금액 10만원 이상
가능 시기 계약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적립금 감소와 보장 축소 영향

중도 인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립금과 보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중도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 한 금액만큼 적립금과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종신보험에서 1천만원을 중도인출하면 보험금은 9천만원으로, 해지환급금도 그에 비례하여 감소됩니다.

향후 적립금을 다시 늘리고 싶다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와 과세 기준

변액보험 중도 인출의 세금 문제는 계약일자와 인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중도 인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과세 조건

보험계약 10년 유지시 중도에 자금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내 해지 시 기존에 비과세된 중도인출분도 모두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보험 계약을 10년 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중도 인출분도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변액보험 중도 인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홈페이지 MY카디프 또는 모바일 APP 방문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인증 로그인 > 지급서비스 > 중도인출금 신청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지만, 당시에 사전에 등록 된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일로 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특징
온라인 (홈페이지/앱) 24시간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전화 사전 등록 계좌 있는 경우만 가능
방문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중도 인출 vs 약관대출 비교

급전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 외에 약관대출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은’보험계약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90%가량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대출받는 것입니다.

두 방법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인출은 내 돈을 미리 찾아 쓰는 것이라 이자는 없지만 적립금과 보장이 줄어들고, 약관대출은 대출이므로 적립금과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2% 이상 나올 수 있으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 가입한 높은 금리의 보험 상품에서 중도인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로 인한 기회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액보험 중도인출 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2005년 이후 가입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인출분에 대해 비과세되며, 10년 미만 해지 시에만 과세됩니다.

Q: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중도인출 후 다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A: 네,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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